1. 폐문으로 거주자등을 만날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등을 알수 없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및 외국체류 확인서 교부 받은 바 전입세대 현황 없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강남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배치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 벽 : 석재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새시조 등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장방형으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터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등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함.
(대방동 391-7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대방동 391-288, 391-57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2023-12-21)(저촉),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