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7호선:내방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3.10.15) 외벽: 석재 마감 등, 내벽: -, 창호: 샷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참조바람. (※ 본건 내부구획 및 이용상황은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및 이해관계인 비협조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됨.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 1),2) 공히,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임.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