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이인규”의 배우자 “채무자 겸 소유자 양영숙`을 만나 자기의 가족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각급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콩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1층/지상15층 건물 내 제14층 제1403호로서, 사용승인일: 1983.12.12.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내부구조도는 인터넷 현황도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바 확장 여부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부정형 토지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 8차선, 남측 및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