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신반포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학교, 버스터미널 및 상업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지하철9호선 ""신반포역"" 및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5층 건물내 24층 2405호 외벽:석재붙임 및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샷시창호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 설비를 갖춤.
부정형으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이 속한 단지 동측으로 ""반포대로"", 서측으로 ""신반포로19길"", 남측으로 ""신반포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타녹지시설(저촉) , 도로(접합) , 지하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2013-07-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없음.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