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채무자(소유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 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된 지대임.
본건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교 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모임지붕 10층 내 10층 1001호로서, 외벽 : 모래뿜칠, 치장석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화전, 화재경보기, CCTV 등을 갖추고 있음.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하나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 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남측, 서측의 약 30미터, 4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 드시 확인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임.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