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채무자겸소유자세대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의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를 만나 조사한 바, 자신 가족만 거주하고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안내문 교부)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신분당선 양재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9-16)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개별난방설비, 소화전 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본건에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 ㉠, ㉡이 소재하며, 개략적으로 면적사정하여 그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에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후첨 '건물이용상태' 및 '사진용지' 참조)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