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22명,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내역에 1명(임대차관계조사서 참조)이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의 현장에 임하여 조성각(낙산길314-4, 201호), 박남주(낙산길314-8, 3층, 박세일의 아들), 김종찬(낙산길314-8, 201호)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각 안내문 교부)하였고,
3)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위 사람들을 제외한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상가건물임?차현황서에 등재된 점유자들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점유미상으로 보고함.
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이건 채무자겸소유자세대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일응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6호선 창신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지하철6호선 창신역)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1.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1.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12-24)<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12-24)<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후첨 지적개황도 참고.
기호(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일부 진입도로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1)임대미상임. 2)기호1 토지는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각각 다른 소유자 5개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은 각각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있는 상태로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의뢰 대상인 양용호氏 소유의 건물이 해당 토지에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위치확정하여 지분평가를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의 요청에 따라 일반 공유토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본건 기호2 토지는 기호1 토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07)를 통한 진입 외에도 남동측 폭 약 1.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후첨 지적개황도 참고)
세멘부록조 평옥개지붕 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65-07-10)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후첨 건물개황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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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미상임. 2)본건 기호3의 현황 면적은 약60㎡로서 공부상 면적 16.89㎡과 차이가 있으나 현장조사시 기존 건물과 제시외 건물의 구분이 모호하여 현황 면적와 공부상 면적의 차이를 제시외 건물로 추정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현상, 사용자재,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음. 해당 현황 면적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