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내역에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의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직원(이혜진, 수퍼바이저)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들이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안내문 교부)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며 주위환경 양호함.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강남역(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이 소재하고, 서측으로 지나는 강남대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편의도 등 교통환경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20층 건물 내 제1층 101호(사용승인: 2014.06.13)로서 외벽은 석재 붙임 및 판넬 마감, 내벽은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는 알미늄샤시 등임.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소매점)로 현재 ""스타벅스 매장""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cctv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토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3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강남대로(노폭 약50미터 내외), 동측으로 역삼로2길(노폭 약4미터 내외)에 접하고 있음.
연번 1, 2 토지(역삼동 832-2, 832-4)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연번 3토지(역삼동 832-14)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추가기재>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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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