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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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의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안내문 교부)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천 근린공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합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 중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2021.11.16.) 외벽 : 외장석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입니다.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통상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난방시설,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본건은 동측으로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합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양재택지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별도확인 요함), 지구단위계획구역(양재택지), 도로(접합)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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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