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신대방삼거리역(지하철7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정도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6층 제604호로서, 외 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엘리베이터 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2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2019-04-11)(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