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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
🏬근린생활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8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85 밀리오레 제지하2층173호
입찰일: 2026년 09월 03일 (10:00)D-10
14,200,000
11,360,000
2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10,934,000(인근 낙찰가율 77%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
건물면적
10(3.025평)
₩ 청구액
66,667,24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4.16

1.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2층 150호로 `시나코바`라는 의류 및 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2. 매장 내부에 `등기호수 173`이라는 상호표시가 있음(별지 사진 참조)
3. 현장에서 만난 매장 직원(서*진 팀장, 여성)에 의하면 `시나코바`는 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건 호수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또한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대형쇼핑몰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 공원역""(2,4,5호선) 및 지하철 ""동대문역""(1,4호선)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7층/지상20층 중 제지하2층 제173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석재붙임,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 타일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마감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호(공부상 76호 및 28호, 현황 151호)와 일체로 판매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소재한 일단의 토지는 동측으로 장충단로, 남측으로 장충단로13길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을지로6가 18-185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서울도심(4대문안). 을지로6가 18-17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서울도심 (4대문안),건축선 을지로6가 18-184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5-04-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2016-11-24),서울도심(4대문안) 을지로6가 18-17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서울도심(4대 문안),건축선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 및 귀제시목록상 제지하2층 제173호이나 현장조사 시 건축물현황도면상 본건 위치 상단 표식은 150호로 되어있어 공부와 현황이 상이함. 이에 건물 사업관리단에 문의결과 제지하층 전체에 새로운 호수를 임의로 부여되어, 본건의 현황 호수는 제지하2층 제150호로 조사된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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