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세대주를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임.
본건 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으로 지나는 태봉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음.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의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5층 건물 내 507호(사용승인일: 2013.05.09)로서 외벽은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는 PVC샷시 창호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시설,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지상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 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2013-12-20) , 지구단위계획구역(2013-12-20), 일반도로(2013-12-20)(접합), 전기공급설비(저촉), 주차장(2013-12-20),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7-0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2013-12-20)<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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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