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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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임차인 17명,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4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세대주를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현관문 부착)
- • 2026.06.11 (10:00)예정1,548,254,000원
- • 2026.05.07 (10:00)유찰1,935,316,900원
- • 승계인서OOOOOOOOOOO OOO OOOOOOOOOOOO
- • 채권자서OOOOOOOOOO (OOOOO O 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파OO OOOO OOOOO OOO
- • 임차인신OO
- • 임차인한OO
- • 임차인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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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서OOOO OOO
- • 임차권자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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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자김OO
- • 임차권자정OO
- • 임차권자이OO
- • 임차권자정OO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신대방삼거리역(7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에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신대방삼거리역(7호선)등이 소재함.
본건은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평탄하게 조성된 정방형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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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공부상 ‘대’이나 현황 남측 일부(25.4㎡)는 도로로 이용 중이며,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과 개략적인 현황 측량 등에 의거 사정하였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평가건으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 : 하이샷시 창호 임. 내벽, 바닥 : 미상임. *본건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시건장치 등으로 외부관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단독(다중)주택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의 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ㄱ) 판넬조 판넬지붕 일련번호(2) 4층 소재 주택일부(내부미상) 약 41.7㎡ ㄴ) 벽체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련번호(2) 1층 소재 주택일부(발코니확장) 약 10.8㎡ ㄷ) 벽체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련번호(2) 1층 소재 주택일부(발코니확장) 약 3.9㎡ ㄹ) 벽체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련번호(2) 1층 소재 주택일부(발코니확장) 약 3.5㎡ ㅁ) 벽체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련번호(2) 2층 소재 주택일부(발코니확장) 약 10.8㎡ ㅂ) 벽체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련번호(2) 2층 소재 주택일부(발코니확장) 약 3.9㎡ ㅅ) 벽체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련번호(2) 2층 소재 주택일부(발코니확장) 약 3.5㎡ ㅇ) 벽체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련번호(2) 3층 소재 주택일부(발코니확장) 약 10.8㎡ ㅈ) 벽체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련번호(2) 3층 소재 주택일부(발코니확장) 약 3.9㎡ ㅊ) 벽체이용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련번호(2) 3층 소재 주택일부(발코니확장) 약 3.5㎡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 ㄱ)~ㅊ)이 소재함.
1) 본건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지1층 일부(현황103호)는 공동취사장, 4층 일부(현황 501호, 505호)는 근린생활시설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됨.
1) 본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2019.5.13.자 주택과-16191호에 의거 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4층 : 주거 38.91㎡ 판넬/판넬)로 표기(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 ㄱ))되어 있고, 그 외 1층 내지 3층에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확장발코니) ㄴ) 내지 ㅊ)이 소재하는바 외부관찰 및 탐문에 의한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이용상황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일반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및 개략적인 측량 등에 의하였음. 2)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것으로 탐문되오니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