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이건 채무자겸소유자세대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일응 채무자겸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소재 지하철1호선 및 4호선 ""서울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1호선 및 4호선 ""서울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37층 건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0년 05월 19일) 외벽 : 석재붙임 및 복합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현황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토지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14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21-12-22)(접합),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4-09-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2,7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서울도심(4대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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