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의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배우자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안내문 교부)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방배5차상지리 츠빌"" 제1동 제2층 제202호로서, 인근은 동유형의 아파트, 공동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 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6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 벽 : 외장타일 붙이기 등 내 벽 : 벽지 밑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4필 일단의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 건축물 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03.24.~2025.09.30.)임. 기호(3), (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 건축물 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03.24.~2025.09.30.)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