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7명(채무자겸소유자세대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에 6명,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내역에 6명(임대차관계조사서 참조)이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의 현장에 임하여 박명희(동명장여관, 건물 뒷편), 배미자(여, 401호 거주, 전입세대 미등재자), 동대문동포교회(3층, 중국동포교회 대표자 배미자)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들만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각 안내문 교부)하였고,
3)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위 사람들을 제외한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전입세대열람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내역에 등재된 점유자를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점유미상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역(1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점포, 시장 및 쇼핑몰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동대문역(1ㆍ4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양호한 편임.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로(2022-04-28)(소로1-1(변경입안))(저촉) , 도로(2022-04-28)(소로3-2(폐지 입안))(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울성곽)<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오간수문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흥인지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도시관리계획 입안중(문화공원 입안),서울도심((4대문안))임.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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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할 때 후첨 ‘지적개황도’ 와 같이 일부 면적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저촉 면적이 미미하여 본 감정평가에서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므로, 향후 경매 절차 진행 시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66.10.05) 외벽 : 페인팅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됨.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는 것으로 관찰됨.(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1) 본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음. ① 변동일 : 2015.2.10, 변동내용 및 원인 : 주택과-4385(2015.02.1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 [옥탑 9㎡무단증축(결량철골 근생 2007년 발생)] ② 변동일 : 2015.12.10, 변동내용 및 원인 : 주택과-34213(2015.12.10)호에 의거 위법표기 (2007년 옥상 20㎡무단증축) 2) 본건 건물 지하층은 폐문 등으로 인해 내부 출입 및 외부 관찰이 모두 불가한 상태이나, 평가 전례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공부상 면적은 108.6㎡이나 개략적인 현황 면적은 약 177㎡으로 추정됨. 본 감정평가에서는 공부상 면적(108.6㎡)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현황 면적은 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 및 면적 확인을 위해서는 추후 측량 및 실측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업무 진행 시에는 이 점을 유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