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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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세대주를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현관문 부착)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관악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며,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9층 제1006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8.03.10)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등 창호 : 섀시창호 등임.
기호(가) :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남측의 ""쑥고개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2호(2016.07.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임.
귀 제시목록(평가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10층 제1006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9층 1006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황 지상 9층 중 9층에 소재함. 다만 엘리베이터 등 현황 9층이 10층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의사결정 시 참고바람.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