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2명(각 채무자겸소유자세대임)이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채무자겸소유자세대로 각 보고함
1. `창의문로11가길 8`의 마당(잔디밭)으로 이용중인 대지
2. 토지의 정확한 위치, 면적 등은 측량감정에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인접토지와의 경계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석파정 서울미술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기호 1 토지는 부정형의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 3 토지는 부정형의 기호 1 토 지의 부속토지(정원)으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 부암동 3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 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기호 3. 부암동 302-18]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부암동 지구단위계 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본건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물건(㉠, ㉡, ㉢)과 소나무, 단풍나무 등 수목 및 정원석 등이 소 재하며, 그 세부내역은 후첨 '건물개황도'와 '사진용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조적조 경사스라브 위 슁글지붕 지하1층/지상1층 건으로, (사용승인일 1961.10.20) 외벽 : 자연석 돌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상세내역은 후첨 '건물개황도' 참고바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및 난방설비, 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본건 건물은 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 ㉡, ㉢)과 담장, 대문, 데크, 돌계단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일반건축물대장 상 지1층, 1층으로 되어 있으나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현황 1층, 2층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