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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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세대주를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서울 노량진초등학교""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 무난시된
벽돌조 슬래브지붕 위 기와지붕 2층 중 2층 202호 로서 외벽 : 적벽돌로 치장 마무리 내벽 : 벽지로 마감 창호 : 샤시창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됨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 개별난방, 주차장 등 설비
부정형으로 등고평탄 하고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됨
북서측으로 소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17-06-1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황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4-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12-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7-02-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17-02-02)<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