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직접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7호선 '내방역' 및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임.
대상토지는 평지,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 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참고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