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지하철4,7호선 "이수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수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붕 지상12층건내 제5층 제504호로서, 외 벽 : 석재 외장 마감 등 창 호 : 새시조 등임.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남측으로 노폭 약 8m 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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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