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11.01) 외벽 : 석재붙임 및 치장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2) 각각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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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