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은 지하 상가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1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조사에 의하면 외관상 본 건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상호, 건물 호수 등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인근 호수와 위치, 경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 인접 중식당 차이홍 직원(여성, 매니져)에 의하면 이전에 음식점으로 운영하다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함(내부에 시설물은 있음).
4. 본 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숲역(지하철 신분당선)’ 남서측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시됨.
본건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6층, 지상6층 건물 내 제지1층 제금관(가동)비11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8.12.) - 외 벽 : 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 등임. - 내 벽 : 페인팅 및 타일붙임, 인테리어 마감 등임. -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현황 공실상태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양재택지), 도로(저촉), 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된 시설이므로 도시정비과 별도확인요함), 대공방어협조 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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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내부구조 확인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에 따라 부득이 외부관찰, 주변 탐문 및 건축물 현황도 등을 참고한 결과, 가벽을 통해 휴게음식점 및 사무실로 구획한 상태임. 또한, 과거 인접호수와 일체로 이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정확한 경계확인 등은 추후 경매 참여 시 별도의 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