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업무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삼역"(2호선)과 "강남역"(2호선, 신분당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11층 1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1.29)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시설,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장방형으로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10M 및 동측으로 노폭 약9M의 포장도로에 접함.
공히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테헤란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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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