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주와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신시역"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환경은 양호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전철역(신사역)이 있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내 지1층 앤106호로서 외벽;복합판넬 강화유리 마감. 내부;각종 인테리어재 마감. 창호;강화유리 마감.
2022.01.27일자로 사용승인되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며 현황은 공실 상테임.
급.배수설비,급탕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주자장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지 및 접면도로 대비 등고평탄하며 3필지 일단지의 부정형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건물 건부지로 이용함
본건 동측으로 폭 50미터,북측으로 폭 8-10미터 내외 서측으로 폭 8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1)27-2토지;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2)27-4토지;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 (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 3)27-6토지;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 (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