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울행정법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양재역(3호선, 신분당선) 및 매봉역(3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이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건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0.11.17)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 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임.
-
- 본건 건물에 제시외건물((ㄱ) 판넬 및 샷시조 판넬지붕(내부미상), 약12.65㎡)이 소재하는바, 평가목적과 수요성 및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현황도 등을 참고하되 개략적인 면적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