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세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두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신대방삼거리역’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근에 지하철 7호선인 "신대방삼거리역"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위아스팔트슁글지붕 지상 3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적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창호: 샤시 창호 등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임.
본건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범>,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
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