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1명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 조사에 의하면 본 건 부동산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음. 따라서 점유관계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의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구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기와지붕 3층 상가 내 제3층으로서, 외벽: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페인트 마감 등 창호: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함.
본건은 공부상 점포로서 현황 공실상태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단지 내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광로2류(폭 50m~70m)(접합), 도로(2017-04-13)(저촉), 도로(접합), 소공원(저촉), 연결녹지(저촉)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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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감정평가의 개요- 5."기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