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 임차인의 배우자 `윤*덕`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의 배우자가 임차인이고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소재 "성동글로벌 경영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동묘앞역(지하철 1호선,6호선), 신당역(지하철 6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건 중 제3층 제나-48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타일깔기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기준 집합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상호:코디클럽)으로 기재되어 있음.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공용 위생 급배수 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5m, 북측 및 남측 노폭 약 8m, 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신당동 217-91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30)(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시장, 철도(2024-12-26)(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1~3공구))(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서울도심(4대문안),건축선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지하1층의 면적이 등재되어 있으나,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하1층 면적이 등재되지 않았는바, 현황과 일치하는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년 1월 19일 이전인 1983년 4월 7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후첨 ‘사진용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계표지 및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상태로,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은 없다고 판단되고 경계벽 등의 철거가 사회통념상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는 판단이 곤란하나,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의거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철거된 경계벽 등의 복원 자체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건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여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의거 위치 등을 특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귀 재판부에서 적의 판단하시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