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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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음.
2. 본 건 부동산 상가는 각 점포를 바닥에 호수 표시를 하고 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하고 있음.
3. 다만, 이 건 점포는 벽을 설치하여 다수의 호수를 사무실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현황을 조사할 수 없음(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별지 평면도를 제공함). 따라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4.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점포의 면적은 4.04 평방미터임.
- • 2026.08.19 (10:00)예정17,600,000원
- • 2026.07.15 (10:00)유찰22,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수계인채OOOOOO OOOO OOOO OO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교부권자서OOOO 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소재‘1호선 종로3가역 1번출구’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형 상업시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3호선) 종로3가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양호함.
일반철골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지하7층/지상9층 건물 내 제2층 제2-2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10-29)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공부상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황은 특정 임차인이 본건을 포함한 여러 구분점포를 일체로 하여 사무실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기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에스컬레이터 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탐지 및 스프링클러 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판매및영업시설/문화및집회시설/위락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16-07-21)(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서울도심((4대문안))
본건은 공부상 독립된 구분점포 1개호이나, 현황은 일단의 구분점포 여러호와 일체로 이용되고 있음.(후첨 '건물이용상태' 및 '사진용지' 참조)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