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 조사에 의하면 본 건 부동산은 건축 공사를 위하여 준비 중인 상태로 현재는 나대지로 있음. 따라서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 기타 인근주민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위와 같은 사유로 점유관계 미상으로 보고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저층 사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입지 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9호선, 신분당선 '논현역' 및 지하철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토지로, 현황 나지 상태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안), 제1종전용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자: 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강남구청 건축과에 유선 확인결과, 신축허가(허가신고번호: 2022-건축과-신축 허가-304, 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 925.49㎡)를 득하여 착공신 고(2022.12)를 마쳤으며, 기준시점 현재 허가는 유효하나, 후행조치 미비로 인한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