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음. 따라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봉은사역(지하철 9호선)' 및 '청담역(지하철 7호선)'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제16층 제16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10.19.) - 외 벽 : 대리석 붙임 마감 등,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구비 되어있음.
본건은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폭 약 70m내외 및 북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접 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6-11-2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 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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