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며,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소재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20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10.19)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남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광대로인 영동대로,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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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