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겼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는 단독·다세대주택, 노선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한 수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임
2001. 12. 2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맨사드 지붕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 외벽: 석재 붙임 등 - 창호: PVC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 등과 접하고 있음
기호(1~6) 토지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양재택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별도확인 요함), 지구단위계획구역(양재택지), 도로(접합),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