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주 또는 임차인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단지,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 진 · 출입이 가능하고, 남서측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소재하며, 서측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지상7층건 내 제지하2층 제비213호로서, 외 벽: 강화유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본 건 건물은 페어글라스 및 샤시 창호 등이나, 본 건은 지층 소재로 창호 없음.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장조사 당시 물건만 적치되어 있는 상태였음.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기계식 주차장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및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