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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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에 등재된 자 없으며
2) 이건 부동산에 임하여 지하2층 관리소장과 지하101호의 점유자를 만나 조사한 바, 본건에는 점유자는 없다고 진술함
3)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건축물현황도`와 관리소장이 제시한 `도면` 및 진술으로 조사한 바, 본건 구분점포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구분점포의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
- • 2026.07.02 (10:00)예정163,200,000원
- • 2026.05.28 (10:00)유찰204,000,000원
- • 채권자브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압류권자서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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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서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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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2,3호선 교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고층 업무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2,3호선 교대역)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5층,지상15층 건 내 제비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6년 1월 20일)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기준시점 현재 인접호수 소유자에 의해 벽체가 해체된 후 점유되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인것으로 조사됨.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40미터,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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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미상임. 2)본건은 건축물현황도 및 층별도면 등으로 추정되는 전유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유면적보다 과소한 것으로 보여 추후 측량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평가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부상 면적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제비층 제104호 및 제비층 제105호 사이의 기둥을 경계로 별도의 출입문 및 벽체가 설치되어있으며, 인접호수 소유자에 의해 벽체가 해체된 후 점유되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