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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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세대주 1명을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현관문 부착)
본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지하철4,7호선 ‘총신대입구역(이수역)’ 동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4,7호선 "총신대입구역(이수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건 내 제17층 제비17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6.11.30] 외벽: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창호: PVC창호 및 강화유리 등 마감.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본건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업무시설(오피스텔),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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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