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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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를 만나 조사한 바,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안내문 교부)
대상물건은 강남구 삼성동 소재 "봉은중학교" 남쪽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래미안삼성1차 제302동 제1층 제102호)로서, 인근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서 재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5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샤시창호 등 임.
아파트(방4, 거실, 화장실, 주방/식당, 화장질2)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쪽으로 폭 약6미터, 복서측 약 6미터, 남서측 ? 약6미터, 남동측 폭 약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상대보호구역 (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 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 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용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