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의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안내문 교부)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시설 무난하며, 기본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고시 제2016-12호(2016.8.24.))<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 가구역(모아타운 내 지목 도로 토지)지정기간: 2024. 9. 10.-2029. 9. 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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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 -본건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내역: 6층(602호) 17㎡ 조립식패널조 공동주택]로 등재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