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임차인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 지하철 "반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건물 내 제9층 제907호로서 (사용승인일 1978.06.30.)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임.
기호 1은 현황 아파트(방2,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등)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기호1)은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m내외의 신반포로23길과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국토이용용도지구기타(주구중심) , 아파트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원(저촉) , 녹지(저촉) , 도로(저촉) , 중로2류(폭 15m-20m)(접합) 상대보호구역(2015-08-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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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