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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4
🏬근린생활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05332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1길 125, 2층202호 (봉천동,시우트리)
145,000,000
74,240,000
49%
(유찰 4 회)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4.13(1.25평)
건물면적
16.15(4.885375평)
₩ 청구액
180,739,3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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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3.22
2024.03.23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 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전입세대확인서)에는 임차인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기일 내역
  • 2026.03.18 (10:00)유찰
    74,240,000원
  • 2026.02.11 (10:00)유찰
    92,800,000원
  • 2026.01.07 (10:00)유찰
    116,000,000원
  • 2025.11.19 (10:00)유찰
    145,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차OO
  • 채무자겸소유자
    정OO
  • 임차인
    차OO
  • 근저당권자
    대OOOOOOOO OOO OOOOOOOOO OO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교부권자
    서OOOO 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봉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단독 및 다가구주책, 다세대주택, 주상용 건물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소재하고 있음.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4층/지하1층 건물 내 제지층 제1호외 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7.28)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PVC 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 <기호2> 사무소(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및 주차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봉천동 27-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2호(2016.07.14.))),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 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2) 봉천동 27-7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2호(2016.07.14.))),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 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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