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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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부동산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환서 내역에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의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만나 조사한 바, 자신이 점유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안내문 교부)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업무시설, 주상복합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전철역(신림선 보라매병원역) 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9층건 내 제지1층 제지106-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1.0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일반음식점)로 이용중임.
통상의 위생설비·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 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 공동주택, 판매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20m, 북측으로 노폭 약 12m의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 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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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2)기타 집합건축물대장상 이용상황은 운동시설(당구장),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이나 현황 운동시설(당구장), 일반음식점으로 이용중이며, 음식점으로 이용중인 부분은 인접호 수인 지106-1호와 일괄 사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