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따라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소재 ""대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청계산,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 건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찰철골경사지붕 지상10층 건물 내 제9층 제901호로서, 외 벽: 몰탈 위 페인팅,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아파트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 주차장시설 등 갖추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 단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도로 정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도로(접합),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임지<산림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