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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에 장선련 점유 및 거주하고 있음
103호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은 그대로 있다고 응답함(권도은과 통화)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10층 건 내 제1층 제101호 외 1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년 12월 19일)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엘리베이터 등이 갖추어져 있음.
2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1) 봉천동 42-2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2호(2016.07.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 봉천동 42-2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천지역중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2호(2016.07.14.))),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기호 (1)은 공부상 제1층 제101호이나, 현황 제시외 건물 ㉠,㉡과 함께 출입문 표시상 101호 및 103호 2개호로 사용중인 것으로 현장조사되었으므로, 추후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함.
1)임대미상임. 2)본건 기호 (1)은 공부상 제1층 제101호이나, 현황 제시외 건물 ㉠,㉡과 함께 출입문 표시상 101호 및 103호 2개호로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축물현황도 기준 101호 부분은 현황 출입문 표시 101의 화장실겸욕실과 출입문 표시 103호의 화장실겸욕실 그리고 101호 103호 복도 등으로 이용중인것으로 조사됨(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고). 제시외 건물은 본건 평가시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면적은 건축물현황도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측정하였음(후첨 감정평가명세표 등 참고). 3)본건 기호(1) 제시외 건물과 관련하여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확인,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여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필히 재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