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1명을 임차인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현관문 부착)
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평창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토지,건물)으로 주변은 각종의 근린생활시설,새마을금고,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학교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출입이 가능한 세로와 접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정도임
완만한 완경사지의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됨.
본건은 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고도지구(24m이하(완화시2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서울예술고등학교)<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임대관련 : 미상
라멘조 평스라브지붕 구조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으로 - 외벽 : 복합알루미늄 판넬 마감 등 -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 창호 : 샷시 창호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주차장 등)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전기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의 건물에 부합된 제시외 건물으로 3층 옥상의 옥탑부분과 3층 일부부분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제시외 건물으로 감정평가하고 제시외 건물을 표시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