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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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세대주 3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세대주 3명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세대주 3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세대주 3명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는 세대주 5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세대주 5명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8.20 (10:00)예정259,840,000원
- • 2025.12.04 (10:00)변경259,840,000원
- • 2025.09.18 (10:00)변경259,840,000원
- • 2025.08.14 (10:00)유찰324,800,000원
- • 2025.07.10 (10:00)변경324,800,000원
- • 2025.05.01 (10:00)변경324,800,000원
- • 2025.03.27 (10:00)유찰406,000,000원
- • 2024.12.05 (10:00)변경406,000,000원
- • 승계인엠OOOOOOOOOO OOOO
- • 채권자화OOOOOOO
- • 채권자엠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한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백OO
- • 임차인임OO
- • 임차인제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문OO
- • 임차인송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서OO
- • 임차인손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장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배당요구권자곽OO
- • 임차권자임OO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사당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사당역(지하철2,4호선)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내 3층 302호 외 2개호로서, 외벽 : 화강석 붙임 마감 등, 내부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 평가대상 구분건물은 건축물대장 건축현황도과 무관하게 경계벽을 허물고 다수의 호로 사용중으로, 기호(가) 302호는 301호,302호,303호,304호,305호,306호,307호,308호 등으로 표시되어 사용중이고, 기호(나) 502호는 501호,502호,503호,504호,505호 등으로 표시되어 사용중이고, 기호(다) 701호는 701호,702호,703호,704호,705호 등으로 표시되어 사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공동주택외1 건부지로 사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6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5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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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평가대상 구분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음. 기호(가) 302호는 2019.09.20 건축과-234265(2019.09.20.)호에 의거 증설,해체하여 세대수증가위반건축물표기[내역:지상3-4층 다세대주택에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여 세대수증가] 기호(나) 502호는 2017.12.04 건축과-36064(2017.12.01.)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표기[내역:지상5층-지상7층무단대수선(세대수증가)] 2018.06.12 주택과-25983(2018.06.1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표기[내역:5층(502호)6㎡조힙식패널조 공동주택] 기호(다) 701호는 2017.12.04 건축과-36064(2017.12.01.)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표기[내역:지상5층-지상7층무단대수선(세대수증가)] 2018.06.12 주택과-25983(2018.06.1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표기[내역:7층(701호)10㎡조힙식패널조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