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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업무시설
법정지상권
유치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경1039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32, 지하1층비04호
입찰일: 2026년 10월 08일 (10:00)기일 경과
688,000,000원
688,00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75,680,000원(인근 낙찰가율 11%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유치권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업무시설
토지면적
-
건물면적
203.46㎡(61.54665평)
₩ 청구액
36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1.06.10
2021.06.19
2021.06.24

- 본 건 부동산에 임하여 10여년째 부동산 현장에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노영란(청담에스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주)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 대표이사) 및 관리사무실직원을 만나 조사.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비04호에 주식회사 라티다(설주원)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있으나, 현재는 청담에스티건설주식회사 사무실로 사용 중이어서 설주원을 임차인점유로, 노영란을 기타점유로 각 보고함.

- 본 건 부동산에 임하여 10여년째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제시건물(청담애비뉴)의 공사업체((주)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 대표라는 노영란 및 관리사무실직원을 만나 조사
- 1층105호에서는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하였고 현재는 비어있으며, (주)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에서 유치권행사 중임.

- 본 건 부동산에 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에 501호 세대주로 등재된 옥길영 및 그 배우자를 만나 조사한 바, 자신의 가족만이 살고있으나 2004년경 (주)디아트코리아 대표 박태규로부터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현재 박태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 중이며,
- 본 건 부동산을 2004년 경 박태규와 매매계약하고 2013년경 입주할 당시 501호로 표시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신고를 하였기에 전입세대열람내역에도 501호로 표시되는데 약 2년 전쯤 갑자기 누군가 501호를 504호로 바꾼 번호판을 붙여놔서 우편물 수령등을 위해 부득이 504호 번호판 위에 501호라고 쓴 흰색밀착포를 붙여놓았다(사진 참고)고 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동주민센터" 동측으로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업무용 및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후면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 내 제지하1층 제비04호외 2개호로서, 외벽 : 석재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 업무시설(사무소) 기호(2)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기호(3)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설비내역

기호(1),(2)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기호(3)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주상용(연립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청담동 124-11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06-23) <추가기재>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청담동 124-12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06-23) <추가기재>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대지권 없는 건물만의 감정평가임. - 본건은 실지조사시 유치권 행사중으로 건물 내외부에 현수막 등으로 표지되고 있는 바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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