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고, 관할 동사무소 전입세대 확인의뢰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세대 이외에 전입세대 없다고 함.
2)본건 주택은 전도진과 장이화의 공동소유이고, 부부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정수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정릉역(우이신설선)이 위치하는 바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아파트(방3, 욕실2, 거실, 주방 및 식당, 발코니2, 다용도실 등)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77-257m),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0)(자세한사항 별도확인:문화체육과),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 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