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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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2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2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점유자 미상으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 세대 현관문 부착)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3명이 등재되어 있음.
2)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박영애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 • 2026.06.25 (10:00)예정216,000,000원
- • 2016.01.26 (10:00)변경142,400,000원
- • 2015.12.22 (10:00)유찰17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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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스카이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일반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임야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도보로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본건은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아파트) 대지임. 일부 약 28㎡은 현황도로임.
본건은 세각(가)로서 북측으로 로폭 약 4 미터, 남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도로 등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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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 ,(2) 지상에 건물등기부 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 등재되어있으나 현황은 철거되어 멸실후 구분건물신축상태임. 기호(2)는 지적도상 전체가 대지이나, 약 28㎡은 현황 도로임.(지적도 참조)
기호(1), (2)는 현재 구분건물이 위치해있으나 현재 멸실된 구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에 경매진행시 이를 참고바람니다.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성북참요양병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스카이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일반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임야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중 제1층 제102호외 로서 외벽은 변색벽돌 치장쌓기 및 후면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은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바닥은 장판 마감 및 일부 타일깔기 창호는 하이샷시등 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 외 14개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음.
제1층 제102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1층 제103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1층 제104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2층 제202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2층 제203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2층 제204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3층 제302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3층 제303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3층 제304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4층 제401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1, 발코니3, 다용도실1) 제4층 제402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4층 제403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4층 제404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2) 제5층 제501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1, 발코니2, 다용도실1) 제5층 제502호 아파트(방3, 거실1, 주방1, 욕실1, 발코니2, 다용도실1) 제5층 제503호 아파트(방2,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3) 등으로 각각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위생설비 갖추었으며,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임. 1-2호라인에 엘레베이터 시설 갖추었으나 운행가능한지는 미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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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내 평탄하게 조성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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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남서측으로 7미터,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 1),2) 각각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0)(자세한사항별도확인:문화체육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1)기호(18) 제5층 제503호로 되어 있으나 현황 제504호로 표기되어 있음. 2)본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 없음. 3)양지상에 현재 멸실된 구건물의 건물등기와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존재함.
본건은 장기미준공 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이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임대미상임.